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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(2017-07-30) 인터넷에서 옮긴 글

산내하황 2017. 7. 30. 08:14

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

 

@ 꼭 읽어보고 손해 보지 마세요.

*이런 법안이 안 나와도 공공 질서를 위해서는 지켜야할 사항이 아닐까요!!

?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

과태료 부과(3만원), 진 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

?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 주정차, 신호등(깜빡이) 미 작동자 집중단속, 과태료 부과

?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(8~)

?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(2 1 1만원)(10~)

?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(10~)

?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행위 금지(8,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)

?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(7~)

?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(9~)

?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(7~)

?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 시행

?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(7~)

?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 제 도입(12~)

?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(7~)

?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(7~)

?도서 정가 제 실시(11~)

?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(9~)
ㆍ아동학대치사 : 무기 또는5년 이상 징역

ㆍ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: 3년 이상 징역

?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

?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 형으로 실시(난이도 쉽게)

?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
?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, 협박문자 50만원

?때리는 시늉하며 "죽인다" 협박,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.

?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... 벌금 100만원 이상.

?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"쌍방 과실형"은 피해 정도에 따라
  (
경미) 50만원 이상
  (
보통) 100만원 이상
  (
엄중)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

★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

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
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변에 알리세요.

2015
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
!

*
혈중 알코올 농도 0.2%이상 →최고 1천만 원
.
<1
년 이상,3년 이하 징역
>
*
혈중 알코올 농도 0.1%이상 →최고 5백만 원
.
<6
개월 이상,1년 이하 징역
>
*
혈중 알코올 농도 0.05%이상 →최고 3백만 원
.
<6
개월 이하 징역
>
*
속도위반(60km 초과) 12만원(60
).
*
속도위반(40km 초과) 9만원(30
).
*
속도위반(20km 초과) 6만원(15
).
*
속도위반(20km이하) 3만원
.
*
중앙선 침범 →6만원(30
)
*
신호위반 →6만원(15
)
*
운전 중 휴대전화 →6만원(15
).
*
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→6만원(10
).
*
유턴위반 →(6만원
)
*
주정차 위반 →(4만원
)
*
교차로 꼬리물기 →(4만원
)
*
안전띠 미착용 →(3만원
)
*
끼어들기 →(3만원
)
*
보행자 신호위반 →(3만원
)
*
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
)
*
경범죄업무방해 (16만원
)
*
장난전화. 스토킹 (8만원)
*
무전취식------------(5만원
)
*
노상방뇨------------(5만원
)
*
음주소란------------(5만원
)
*
꽁초투기------------(3만원
)
*
공무집행방해 →최고1천만 원(5년 이하의 징역
)
*
경찰서.지구대 주취 소란 →(최고 60만원).
*112
허위신고→ (최고60
)

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
~

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는 다리
.
1.행주대교.
2.마포대교.
3.잠수교.
4.잠실대교.
5.광진교.
6.팔당대교  

이상 입니다~~

출처: http://kimiy050.tistory.com/13529 [노원장]